[단독]박유천 측 "10억 달라고 공갈" 맞고소

2016. 6. 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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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고소된 박유천 씨가 자신을 처음 고소한 여성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이 여성이 "중국으로 갈테니,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 씨를 처음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은 지난 4일.

이로부터 사흘 뒤 박 씨의 소속사는 A씨 측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박 씨를 고소하기 전 먼저 소속사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A씨 측은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 중국에 가서 살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 소속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 나타난 인물은 여성 A씨가 아닌 A씨의 남자친구와 서울 소재 폭력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B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합의금을 5억 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고 여성 측은 같은 날 박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씨의 소속사는 여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먼저 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성 A씨와 남자 친구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스탠드업: 김남준 기자]
"경찰은 박 씨 측이 낸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실제로 첫 번째 고소 사건이 거짓으로 꾸며졌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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