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노점실명제 실시…1인1노점만 허용

본문 이미지 - 27일부터 실시되는 명동 노점실명제 구간(서울 중구 제공)ⓒ News1
27일부터 실시되는 명동 노점실명제 구간(서울 중구 제공)ⓒ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명제 대상은 총 366명이며 영업 허용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다.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허가는 1년단위로 연장된다. 허가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한번 취소되면 재허가는 불가능하다.

도로점용료는 1년에 약 130만원이며 매대에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1인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 양도, 위탁운영은 금지된다.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고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주변 상인 보호를 위해 노점 업종을 전환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음식노점은 위생모, 위생복, 마스크, 보건증을 갖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노점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했다.

중구는 명동 노점관리 전담공무원을 두고 불법 영업행위를 감시한다. 적발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했으나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2부제를 실시한다. 이러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영업시간은 여름 오후 4시부터, 겨울에는 오후 3시부터다. 주말과 휴일은 오후 2시부터 할 수 있다.

중구는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상들에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았다. 이 현황에 따르면 366명 중 남자가 249명(68%), 여자가 117명(32%)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147명(40.2%)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93명(25.4%)로 뒤를 이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명동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면서 보행공간이 늘고 인근 점포의 영업권도 보호되는 등 상생효과가 있다"며 "노점실명제 정착 후 매대환경 개선, 음식노점 안전관리 등 다양한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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