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노점천국 명동"..중구, 노점실명제 시행

정태선 2016. 6.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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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점의 대명사인 명동의 노점상들이 국내 최초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중구는 오는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실명제를 시행한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제도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366명이다. 영업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명동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면적과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1개 노점당 1년에 약 130만원이다. 매대에는 노점상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 및 불법 점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대를 불법 개조하거나 무단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노점 업종을 전환할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모나 위생복, 마스크, 보건증까지 구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사진=연합뉴스]

정태선 (wind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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