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육지책' 安 두번째 사과했지만..사실상 손놓은 국민의당

서미선 기자,박승희 인턴기자 2016. 6.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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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따라 엄정·단호 조치"..열흘전 원칙만 재확인 '기소 이후 당원권 정지' 실효성 부족 지적도..자체 진상조사단은 활동종료 공식화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6.6.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인턴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0일 자당 김수민 의원이 연루된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이밖의 진전된 대응책이 나오지 않아 당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만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하겠다"고 한 데 이어, 열흘만인 이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이번 일로 걱정끼쳐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검찰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고려도 없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발언 취지에 대해 "그동안 제가 사과한 다음 진상조사단도 꾸려지고 검찰 소환을 포함한 본격적 조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정도 한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당 진상조사단의 '중간브리핑' 결과가 발표된 뒤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고, 여론 악화도 여전하자 당 간판인 안 대표가 원칙을 재확인하며 '리더십'을 다시 세우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 수사 상황에 따라 기소 후 가능한 조치는 '당원권 정지'뿐이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원권 정지는 선거를 앞둔 때에는 공천을 받을 수 없어 주요 문제가 되나, 총선이 끝난 지금은 당원권이 정지돼도 출당·제명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맡고 있던 당직을 내려놓게 되는 정도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 의원은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당직이 없는 상태고 김 의원은 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 중이다.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왕 부총장 등 이번 의혹과 연루된 이들의 당직을 정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 공식 회의석상에 안건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으나, 당 지도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당직 정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록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에 대해 "앞으로 전당대회 등도 있는데 기소돼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건 당에서는 제명 다음 조치"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도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이니 엄중한 조치다. 왕 부총장 같은 경우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안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검찰의 빠른 수사 종결'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당 진상조사단은 활동 종료를 공식화했다.

진상조사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진상조사단은 끝났다. 더 이상 검토해볼 게 없다"고 말했다. 의혹에 연루된 당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조사 등은 검찰조사가 시작되며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내부 제보자 색출'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당 관계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지도부가 조속한 위기 수습보다 내부 입단속에만 급급하느냐"는 취지다.

다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와 관련, "당내 제보가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규명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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