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종사자가 성폭행은 무슨" 이게 더 위험하다

김민준 2016. 6.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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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박유천 사건 고소인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누구나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

[오마이뉴스 글:김민준, 편집:김예지]

▲ '대중문화예술상' JYJ 박유천, 어색하지않은 짧은 머리 지난 2015년 10월 29일 오후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표창 수상자인 JYJ의 박유천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박유천은 현재 공익근무 중이다.
ⓒ 이정민
그룹 JYJ의 박유천씨가 성폭행 논란에 휩싸여 논란을 빚고 있다. 6월 20일 현재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폭로하고 나온 여성이 벌써 4명에 달한다. 지난 17일에는 2명의 여성이 연달아 자신이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박씨는 실제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했을까? 그런데 많은 누리꾼은 엉뚱하게도 다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나온 4명의 여성 중에 첫 번째 여성과 두 번째 여성은 모두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 첫 번째는 업소 종사자고 두 번째는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고 있다는 것. 기사에 달린 많은 댓글이 이런 맥락을 담고 있다.

'몸 파는 게 직업이면서 성폭행은 무슨,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물론 여태까지 나온 폭로자들이 되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박유천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쩌면 폭로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보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성폭행을 당해도 되는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 '당연히' 돈을 노리고 하는 수작에 불과한가? 이 질문은 '순수한 피해자'와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를 나누는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나온 여성들은 유흥업에 종사하므로 자연스럽게 '당당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로 매도당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런 폭력적인 인식이 대중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자의 무고 혐의 유무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이미 고소인의 '무고'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을 상정해두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고소인에게는 무고 혐의에 초점을 두면서 사건을 진행한다. '유흥 관련 직업, 전과, 이혼 경력, 성력'등은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못함'을 부각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데, 다시 말해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또 '돈'이 개입될 때도 피해자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돈을 말해선 안 된다는 통념 때문이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일반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심리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고 죄에 대해 인정하는 의미로 감경을 위한 하나의 절차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금은 성폭력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비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구나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항거 불가능한 폭력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 pixabay
강간을 당했다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항거 불가능한 폭력이 있었느냐 아니냐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를 이번 사건에 적용을 하면, 자신의 몸을 상품화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 사법부는 여성이 성적인 순결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 쪽에 가깝다. 또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순결'하지 않고 '당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이들은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많기도 하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5, 제6의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 상당수가, 아니 아예 그 누구도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법처리를 밟으면 될 일이다.

하지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향한 폭력적인 편견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박씨가 유죄이냐, 무죄이냐 만큼이나 이런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시선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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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여성주의 정보생산자조합 '페미디아'에도 이 글을 송고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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