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땐 경제손실 한해 11조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현행 입법예고대로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청탁금지법의 경제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오는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의 추정 방법에 따르면 산업별 연간 매출 손실액은 음식업종이 8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골프업계는 1조1000억원가량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식사 등 피해 분야별로 접대 상한액이 조정될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해 업계에 미칠 손실액 규모를 추정했다. 식사 등 음식 접대비를 기존 입법예고안인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손실액이 4조7000억원, 7만원인 경우 1조5000억원, 10만원인 경우 66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음식업종이 접대비 조정에 따른 영향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등에 쓰일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릴 경우 손실액이 1조4000억원, 10만원인 경우 97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골프업계는 1인당 라운드 비용이 3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했을 때 상한선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연간 1조1000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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