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이슈]'성추문' 박유천,맞고소 국면속 쟁점 3가지는?

조현정 2016. 6.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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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최악의 성추문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맞고소에 나섰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20대 여성 A씨로부터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피소된 데 이어 A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마자 16일엔 B씨, 17일에는 C씨, D씨 등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충격을 안겼다. 박유천을 처음 고소한 A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된 데다 박유천 측이 고소인들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서 ‘박유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2명으로 ‘전담팀’을 보강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눈여겨 볼 쟁점 3가지를 짚어봤다.

◇피해 여성들, 성폭행 입증 증거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A씨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고 지난 18일 통보받아 조만간 박유천을 소환해 구강세포 채취를 통한 DNA일치 여부를 대조할 예정이다. 이 DNA가 박유천의 DNA와 일치하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걸 추정할 수 있어 성폭행이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러나 DNA 대조 만으로는 성폭행 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피고소인인 박유천의 증언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박유천과 동석한 지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성폭행 여부를 가려야 한다.

A씨는 “성관계때 강제성이 없었다”고 고소를 취하했고, 다른 세명의 여성은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다. B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사건 당시 112에 성폭행 신고를 접수했지만 신고시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당시에는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씨와 D씨의 경우 사건발생 후 시간이 한참 지나 성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는데다 잇달아 4명의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로 고소한 만큼 6명의 수사인력으로 ‘박유천 사건 전담팀’을 꾸렸다가 추가로 6명을 보강해 총 12명 규모로 확대했다. 앞으로 필요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인력 2명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성폭행, 성매매 처벌수위는?

경찰 조사 결과 성폭행이 입증된다면 여성들이 모두 고소를 취하한다 해도 처벌받는다. 성폭행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A씨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이 성매매나 무고 등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강제성은 없었지만 성관계는 인정한 만큼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 성매매에 해당한다.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성매매가 인정되면 박유천과 A씨 모두 처벌대상이다.

◇박유천 무혐의시, 고소인들은 어떤 처벌 받나?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무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20일에 일부 고소건에 대해 공갈죄와 무고죄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고, 2, 3, 4차 고소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무고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맞고소로 이어지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박유천이 성폭행과 성매매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고소인들은 무고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공갈죄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공갈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hjcho@sportsseoul.com
박유천. 제공|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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