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자격 연수 참여에 이어 장학관으로 추천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지역 교원들에 따르면 성남 A초교 B교감은 지난해 12월 말께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교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
하지만 B교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에서도 지난 4월 교장자격 연수참여와 장학관으로 추천되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올 1월 경찰로부터 B교감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상황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의 처분결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4개월이 지난 5월 초까지 (B교감의)징계절차를 밟지 않았고, 그 사이 B교감은 교장자격 연수를 마치고 장학관으로 추천받은 것이다.
이를 놓고 교원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B교감에게 장학관과 교장 승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징계절차를 미룬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 사법기관의 처분결과와 상관없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관례적인데, 수개월 동안 검찰의 결과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B교감의 처분을 미뤄왔다는 감사관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부 교원은 B교감이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한 교원은 “현재 교원들 사이에서는 (B교감 음주운전)이번 일로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교원 인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처분결과 통보가 없어서 B교감의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아니다”며 “최근 B교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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