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역사 바로 잡겠다"..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the300]더민주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국민의당 등 총 33명 의원 참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국정교과서 퇴출법’을 발의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최근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고용진·권은희·기동민·김경수·김경협·김관영·김종회 등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 총 3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중·고등학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도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야당과 수많은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대와 우려에도 밀실에서 강행된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반대 단체를 사찰했으며 국회 몰래 예산까지 편성해가며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역사의 흐름에 대한 역주행”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국정교과서는 현재 초등학교에만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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