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참고인 조사 시작" 박유천, 수사에 속도..무혐의 가능할까

황미현 2016. 6.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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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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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건에 대한 전담팀이 꾸려진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박유천의 성폭행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피해 여성과 박유천 간의 상반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과정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동석자들의 조사가 끝난 뒤에는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 경찰은 이들의 조사가 모두 끝난 뒤 박유천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세번째 고소 여성이 나타났을 때까지만해도 6명의 전담팀을 꾸렸다. 그러나 네 번째 고소 여성이 등장하자,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3명의 인력을 더 투입했다.

박유천은 이번 사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팬들도 그를 떠나겠다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 박유천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무혐의 입증이다.

예강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두 고소건의 경우 별도의 사건이다. 날짜와 장소, 인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다"며 "A씨가 알려진대로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면, 박유천은 유죄가 아닌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더 큰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소를 한 당사자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고소자인 B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CCTV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박유천이 유흥 주점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4일만인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16일에는 또 다른 여성 B씨가 2015년 12월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며 17일에는 두 명의 여성이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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