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텐프로·텐카페..성범죄 단속은 '깜깜'

맹지현 2016. 6.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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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폭행 혐의로 네 차례 고소를 당한 박유천 씨는 모두 유흥업소에서 상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논란이 된 성폭행은 물론 이른바 '2차'로 불리는 성매매도 이어질 수 있는 현장이지만, 단속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찾은 곳은 강남의 유흥주점.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는 소위 '텐카페'입니다.

각 방에는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고, 박 씨를 고소한 일부 여성들은 방안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건 이후 유출된 동영상 등으로 유흥업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

1인당 비용부터 실제 다녀온 후기까지 SNS를 타고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폭력조직원들은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과 연결이 이뤄져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성매매를 막기 위해 경찰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제 이를 걱정하는 조직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흥업소 자체가 합법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텐프로'와 '쩜오', '텐카페' 등 룸살롱에서 발생하는 성매매는 제보없이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경찰관계자> "유흥업소 내 성범죄라는 건 저희가 영업장이기 때문에 예방은 어렵고요. 성매매는 저희가 단속을 하죠. 신고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제보나 첩보가 있다면 단속하기도 하죠."

더욱이 성폭행 같은 피해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유흥업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대표> "접대를 했기 때문에 마치 피해를 입어도 당연한 것처럼… 불법행위들이잖아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런데 업소에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진실이 오해받을까봐…"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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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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