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건에 도 넘은 신상털기·SNS 찌라시 공유 '심각'

이후민 기자 2016. 6. 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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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신상 잘못 공유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시 처벌 대상
가수 겸 배우 박유천.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최근 가수이자 배우 박유천(30)이 성폭행 혐의로 연달아 고소를 당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글과 영상이 카카오톡 등 SNS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예전에도 연예인에 관한 루머가 퍼지거나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오늘날은 SNS를 통해 각종 글과 영상 등을 주고받고 공유하기 손쉽게 되면서 더 빠르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흥미 혹은 재미로 이를 잘못 공유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0일 박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 내 화장실에서 여성 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SNS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이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급속도로 유포됐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피해 여성이 아닌데도 잘못 지목됐다며 자신의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이를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지난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박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사진이 퍼져 기분이 좋지 않다"며 "유포한 사람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여성의 사진은 물론 사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과 정황 등을 정리한 글이 사설정보지(속칭 찌라시) 형식으로 만들어져 유포되는가 하면 박씨가 등장하는 영상이라며 출처 불명의 동영상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특히 해당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인의 얼굴이 등장하기도 해 무차별 신상털기로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에 "박유천 관련 찌라시와 영상 등은 모두 본인과 무관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인 게시물과 댓글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찌라시나 동영상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안다'는 우월감과 함께 자신이 아는 정보를 남에게 공유함으로서 얻는 쾌감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제 스스로 원해서 정보를 찾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며 "인간은 알려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더라도 상대에게 전달하면서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자만이나 우월감 등을 통해 쾌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게 악용이 되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마구 퍼져나가게 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라도 많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소문이 더 퍼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분별한 찌라시 및 영상 유포 행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니어도 중간 단계에서 주고받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는 검찰이 배우 이시영씨에 관해 '이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내용의 찌라시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34) 등 2명을 기소하고 4명을 약식기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글이나 영상을 받고 전달하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중간 전달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화창을 지우더라도 일단 퍼져버리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누가 주고받았는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경찰에서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범죄 등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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