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사건' 박지원 재판에 정윤회·박지만 증인채택

입력 2016. 6. 17. 18:14 수정 2016. 6.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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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사건서 검찰 증인..이르면 8월 본격 재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명예훼손 혐의 사건서 검찰 증인…이르면 8월 본격 재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른바 '만만회'라는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재판에 정윤회씨와 박지만 EG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박 원내대표 사건의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원내대표가 '만만회'를 언급한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원내대표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는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박 원내대표의 비서진 1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이르면 8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돼 사건이 수습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만큼 심리를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예훼손 당사자들이 박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인 만큼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굳이 재판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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