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타뉴스] 생리백일장 6. 소장

미래기획팀 2016. 6.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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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왕현지 독자, <소장>

<미래기획팀>

소 장

원고 왕 현 지 (890****4-2******)

서울 ○○○○구 ○○○길 7, 3005호

010-3○○○-○○○○

피고 생 리 (불명)

거소 : ○현○ 포궁

(전세계 수많은 여성들의 포궁에서 거주)

손해배상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중학교 1학년이던 해 겨울에 처음 만났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만큼 원고의 기억이 생생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만 해도 피고가 존재함으로 인해 여자는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렇기에 피고는 매우 신성하다는 사회적 관념이 매우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 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나름 규칙적으로 원고를 찾아왔고, 원고와 피고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는 그 포악하고 잔인한 성질머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2011년부터 원피고의 사이는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Ⅱ. 생리대 비용 청구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은 생리기간에 약 22~25개의 생리대를 사용하며, 생리를 시작하여 폐경기까지 40여년간 500번의 생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약 11,000~12,000개의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평균 개당 구매가를 400원으로 계산할 시, 평생 500여만원을 지출합니다.

(참고 : http://blog.naver.com/thinkeco?Redirect=Log&logNo=220690622476)

이에 대하여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면생리대를 쓰면 되지 않냐고도 하는데,

그를 위해 투자되는 시간 및 노력을 금전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회용 생리대비용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6,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Ⅲ. 손해배상의 청구

1. 신체적 고통

가. 생리전증후군 (Premenstrual Syndrome)

생리전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이하 PMS)이란, 여성들이 피고를 만나기 직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두통을 비롯 불안, 초조,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것으로, 일명 선빵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피고를 만났을 무렵부터 원고는 매달 평균 7일 동안을 PMS 증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원고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PMS 증상은 무기력증, 편두통, 끊임없이 단 것이나 매운 것을 입에 넣어야 하는 편향적 식욕 증가 등입니다.

특히, 원고가 외모에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피고의 PMS 공격은 엄청난 체중 증가로 이어졌고, 원고는 중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모두 봉인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PMS 공격은 현재에는 더욱더 그 기세가 맹렬해져 수많은 다이어트 시도에도 불구하고 20여일간의 노력을 단 3일만에 완벽하게 되돌릴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더욱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나. 생리통

생리통은 피고가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원고뿐 아니라 소외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생리통을 억제하기 위해 미리 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이 대다수지만, 그럼에도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운으로 그간 두드러지는 생리통 증상이 없었던 원고 역시 2011년부터는 생리기간 중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찾아온 첫날에 특히 심하며, 그 기간동안 원고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요통, 계속해서 복부가 쑤시는 복통 및 밑이 빠지는 것 같은 괴로움에 빠져 지내며, 이러한 고통은 정도나 일수의 차이만 있을 뿐, 원고 외에도 대다수의 여성들이 모두 겪고 있는 것으로 피고가 매우 아주 악질적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 정신적 고통

피고가 원고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양새로 원고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시뻘건 피바다를 마주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나 피고의 흔적이 옷 밖으로 새어나올진 않을지, 피비린내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건 아닐지 온 신경을 곤두 세우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상주해 있는 기간동안의 스트레스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피고는 매우 제멋대로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원고가 아무리 주기를 철저하게 기록해놔도 이를 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기를 기록해 미리 대처하려고 해도 제멋대로 침입하는 피고 때문에 원고는 예정일 이삼일 전부터는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피고가 예정일보다 일찍 찾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예정일을 훌쩍 넘기기라도 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원인을 찾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시기에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PMS 증상도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원고의 성질머리가 극도로 예민해져 원고뿐 아니라 원고 주변 지인들 역시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3. 소결

이처럼 원고는 피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한다면, 그 액수는 최소 3,5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 론

이처럼 피고는 굉장히 악질적이고 안하무인의 성질을 지녔으며, 원고뿐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와도 환장, 안 와도 환장.’ (환장이라는 표현 또한 실제 사용 표현보다 100배 정도 순화한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라는 원성을 듣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로부터 완벽히 벗어나 원고가 자유롭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날은 한달에 평균 열흘 정도로 원고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피고의 존재는 원고의 삶의 질을 매우 낮추고 있는 주 원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이 신성한 존재인냥 가식적인 탈을 쓴 채 특히 소외 남성들을 현혹시켜 헛소리를 하게 만드는 등 끊임없이 원고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뻔뻔스럽게도 여전히 자신을 ‘출산’ 이라는 신성한 의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하는데, 임신은 여성의 의무가 아닐뿐더러 인생에서 임신이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해버리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설사 임신 계획이 있다 해도 이렇게 매달 매번 고통을 가하면서까지 올 이유는 없습니다.

원고는 이런 악질적이고 잔인한 피고의 행태를 더는 견딜 이유가 없기에 형사 고소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속절없이 수십년간 피고에게 고통당해야만 하는 원고의 사정을 살피시어 부디 원고의 모든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 서류

※입증서류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16. 06. 10.

위 원고 왕 현 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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