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is]박유천, "무혐의 입증할 수 있나" 변호사에 물어보니

황미현 2016. 6.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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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황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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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잇따른 성폭행 고소 사실이 알려지며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그의 남은 유일한 희망은 '무혐의 입증'이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A씨의 경찰 고소로 성폭행 혐의가 처음으로 밝혀졌다. A씨는 4일 뒤 고소를 취하해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또 다른 여성 B씨가 지난해 12월 자신 역시 A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16일 고소를 해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박유천 측은 이 두 고소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은퇴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 경찰서는 박유천에게 총 두 건의 성폭행 고소가 있었던만큼, 전담팀을 꾸려 조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가 모두 술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성폭행뿐 아니라 성매매의 여부도 수사를 진행한다.

박유천은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 예강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는 17일 일간스포츠에 "두 고소건의 경우 별도의 사건이다. 날짜와 장소, 인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가 진행된다"며 "A씨가 알려진대로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면, 박유천은 유죄가 아닌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닌 더 큰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소를 한 당사자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가 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성매매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고소자인 B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있는 사람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CCTV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 A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박유천이 유흥 주점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4일만인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16일에는 또 다른 여성 B씨가 2015년 12월 비슷한 일을 당했다며 고소해 파장이 더욱 커졌다.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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