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정리됐잖아요?" 성추행 교수들, 줄줄이 강단으로

박민규 입력 2016. 6.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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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들의 미흡한 대처는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폭력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받은 교수들은 시간만 지나면 대부분 강단으로 돌아옵니다. 어찌보면 성폭력에 가장 관대한 곳이 학교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처음 있는 얘기도 아니고 늘 이 문제는 전해져 왔지만,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가르치던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충남 공주대학교의 이모 교수.

학교의 자체 징계 기간을 제외하고는 재판 중에도 계속 수업을 해왔습니다.

[이모 교수 (음성변조) : 그거 다 정리 됐잖아요? 판결이 다 끝나서. 뭐 그거야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죠.]

경희대 한의학 전공 배모 교수도 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올해 다시 수업을 맡았습니다.

[경희대 관계자 (음성변조) : 오래됐다면 오래되고 그렇다 보니까 (잊혀졌죠.) 사실 (학교를) 나가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2011년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이모 교수.

올초 교비 횡령 건으로 다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달로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나는데, 학생들은 과거 성추행 정황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이 교수의 강단 복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음성변조) : (당시) 인사하러 갔는데 '색기가 흐른다'고 얘길 하시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몸을 자꾸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현행법상 교수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강단에서 퇴출됩니다.

그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법적으로 복귀가 가능하고 학교측도 수수방관합니다.

[박찬성 변호사/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법적 처분과는 별개로 대학이 전향적으로 강의의 일정한 제한,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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