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휴업' 강수에 복지부 '시설폐쇄' 맞불

김기덕 2016. 6. 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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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23~24일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집 집단 휴업 예고"어린이집 운영난 불가피" vs "작년보다 수입 증가" 팽팽집단 휴업 돌입시 운영 정지·시설 폐쇄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맞춤형 보육 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육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 맞춤반 보육료 현실화, 두자녀 이하 가정의 종일반 이용 완화 등 맞춤형 보육사업 전면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육단체들은 만약 보건복지부가 수정없이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경우 전국 30여만명의 보육교사들이 집단 휴업을 벌이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집단 휴업이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에 돌입하면 이를 중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시정 명령에도 이를 어기고 휴업을 이어갈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최악의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 맞춤형 보육제도 적용 대상인 전국 어린이집 0~2세 영아 74만명의 부모들은 복지부와 보육단체들의 대립각 속에 예고된 휴업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 어린이집 내주부터 집단휴업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들은 23~24일 양일간 집단휴업에 돌입한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요구한 대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3개월이상 장기 휴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육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맞춤형 보육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4~6일 사흘간 휴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집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로 휴업을 할지, 보육단체들이 연합해 휴업에 나설지 여부 등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2016년 5월 말 기준) 4만 1551개소다. 이중 민간어린이집은 1만 6000개소, 가정어린이집은 2만 2000개소다.

어린이집 단체들은 어린이집 맞춤반 보육료 단가 인상과 두 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맞춤반 보육료는 지난해 종일반 보육료 보다 20% 삭감돼 지원된다. 지난해 어린이집 0세반 아동의 보육료는 77만 8000원에서 올해 종일반 기준 82만 5000원으로 6%가 오른다. 그러나 맞춤반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의 80%로 책정돼 66만원이다. 오히려 지난해 보육료보다 6% 가량 줄어든다.

또한 30대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가 1.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두자녀 가정의 종일반 이용을 제한해 어린이집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맞춤반 이용 아동을 늘려 예산을 줄이려고 복지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다자녀 가정을 세자녀 이상으로 보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시행하면 오히려 어린이집 수입이 늘어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맞춤반 보육료 단가는 아동당 월 15시간 제공되는 보육바우처를 포함하면 지난해 종일반 단가 대비 3%가 감액되는 반면 종일반은 보육료 예산 증가로 6%가 증액된다”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서울광장에 모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교사와 학부모 2만여명이 ‘맞춤형 보육제도 개선과 시행을 연기하는 2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복지부, 휴업시 운영정지·시설폐쇄 고려

복지부는 어린이집 단체들이 집단 휴업에 돌입할 경우 기관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 원아들은 다른 보육기관에 전원 조치하고,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만약 법적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할 강행할 경우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된다.(이를 재차 어기고 장기간 휴업할 경우) 최악의 경우 시설 폐쇄 명령 조치도 내릴 수 있다”면서 “관련업계를 떠날 각오가 아니라면 휴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제 43조 1항에 따르면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게 된다. 이를 1차로 위반할 경우 운영정지 1년, 2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세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김모(35·여)씨는 “어린이집에서 23~24일 양일간 휴원한다고 알려왔다”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부부중에 누군가는 휴가를 내야 할 상황이다. 어제 저녁에는 휴가를 누가 내느냐를 두고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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