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치마 안으로 손 집어넣은 선생님..여제자 26명 성추행

박효익 기자 2016. 6. 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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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대 여고 교사에 징역 4년 구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 여학생 2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모 여고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58)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그 동안 제자들을 끔찍이도 예뻐하고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받았으며, 34년간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적받은 적이 없다”며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담임이나 학생부장을 맡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서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스킨십이 부적절한 것을 넘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게 됐지만 피고인이 음흉하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교단을 떠나야 하고 이는 34년을 교육자로 살아온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인 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제자들이 상처를 받은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재판이 마무리되기에 앞서 “섬세하고 예민한 여학생들의 심리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부주의한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을 치료받고 학업에 매진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한다”며 “제가 지은 과오는 평생 잊지 않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군산 모 여고 국어 교사로 2014년 7월경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이 학교 학생 A양(16)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A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시험 기간 부정행위로 적발된 A양을 자율학습실로 부른 뒤 소파에 앉아 울고 있는 A양과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10월18일까지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26명의 여학생을 총 41회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신씨를 직위해제했다. 또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신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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