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SM 양측 "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혀 사실무근"

권수빈 기자 2016. 6. 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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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권수빈 기자 = SBS와 SM엔터테인먼트 양측이 강인으로 인한 소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16일 SBS '정글의 법칙' 측이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방송에 차질을 준 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확인한 결과 강인과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SBS와 SM 양측이 강인으로 인한 소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News1 DB

SM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인은 최근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결론 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 인해 강인은 음주운전 사고 후 미처리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ppb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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