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두고 法·檢 갈등(종합)

김일창 기자 2016. 6.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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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누구는 발부하고 누구는 기각하고..형평성에 어긋난다" 法 "구속사유 소명 부족해 내린 판단..공개비판 옳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4·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법원은 모든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내린 판단이라며 검찰의 공개적 불만 표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 전 회장은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사건의 사회적인 무게감에 비춰볼 때 구속수사가 상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그동안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피의자들의 금액이 3억원 정도였음에도 대부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 또 이러한 피의자들은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법원은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전 회장의 손실회피 금액이 약 11억원임에도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지금과 같은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으로는 구속기소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과 가족관계 경력에 비춰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볼 때 증거는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기각사유를 정리하자면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과거 업무처리 기준으로 볼 때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지만,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볼 때 사유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하는 것은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판사 개개인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다음 구속사유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재판에 관하여 정해진 불복절차(영장 재청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내부정보를 이용,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에 보유주식을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 전 회장은 "누구한테도 주식매각에 필요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적이 없고, (나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서 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보고 증거 및 도주 우려 부분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 결과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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