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농가소득 절벽법

안병준,김연주 2016. 6. 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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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부정청탁 잡으려 한국경제 다 태우려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15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부정청탁을 잡으려다 국가 경제를 불태워 버려선 안 된다"며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농축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을 '한우 소비 금지법' '농가 소득 절벽법'이라 하고 이러한 우려는 비단 농축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대안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일단 시행해보고 그 뒤에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접근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사무총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김영란법에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은 가정파괴법으로 독소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강조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수정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내수 위축 우려가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당청이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목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규정했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제공하면 주고받은 사람 모두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 제출 마감시한인 22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물·외식업 업계 관계자들과 법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학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는 "김영란법은 미국 금주법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김영란법 시행령에 '국산 농축수산물이 선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국내 업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연간 고객이 1억2600만명 감소하고 매출은 무려 2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산업으로는 한우 산업이 법 시행 후 소비가 50% 이상 줄어들 경우 명절 특수 효과로만 연간 매출 4155억원이 감소하고 10만원 이상 상품이 대부분인 인삼업계는 연간 4000억원 이상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병준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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