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충분" vs "운영난"..제2 보육 대란 비화하나

2016. 6. 1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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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새달 시행 앞두고 논란 증폭

[서울신문]새누리, 보완 필요성만 언급
야권 “시행 연기해야” 주장

‘맞춤형 보육’(만 0~2세 대상) 제도가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식과 휴원 등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자칫 지난 3월 누리과정(만 3~5세 대상) 예산 논란에 이어 제2의 ‘보육 대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맞춤형 보육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10일 정책워크숍에서도 “보육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육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는 불만을 의식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린이집은 벌써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전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서울광장에서 보육교사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광진 연합회장은 “정부는 보육 수요와 어린이집 운영 변화 예측을 위해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27일 전국 각 시·도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한 뒤 다음달 4~6일 사흘간 집단 휴원하기로 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전날 국회 앞에서 6000여명이 모여 맞춤형 보육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와 보육교직원대회를 잇달아 열고 “맞춤형 보육이 소규모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15일부터 보육교사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고, 23~24일 이틀간 휴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측은 맞춤반 아동들에게 보육료가 기존의 80%만 지원되는 만큼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해질 것을 우려한다. 어린이집은 연령별로 반이 구성돼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단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어린이집 운영은 기존과 달라지는 게 없는데 수입이 줄다 보니 보육교사의 임금이 줄어들고 보육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에 기본 보육료를 깎지 않을 것과 종일반으로 인정되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할 것, 종일제의 보육 기준 시간을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하고 표준보육료 계산 시스템을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당정회의를 거쳐 보육교사나 학부모들의 걱정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전체 어린이집이 평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개의 어린이집으로 보면 제도의 ‘한계점’에 걸려 어려운 곳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까지 진행되는 맞춤형 편성 신청 상황을 봐 가면서 건의된 내용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불만은 전업주부를 비롯한 부모들에게서도 터져 나온다. 부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가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일부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종일반에 지원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자기기술서를 제출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위해 보육료를 6% 인상, 올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총보육료 예산이 3조 1066억원으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1083억원이 늘어서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거라는 얘기다. 보육교사 수당을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전년 대비 720억원 늘어난 2558억원을 반영했다며 교사들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 차관은 또 어린이집의 맞춤형 기피와 관련,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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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48개월 미만) 영아들을 대상으로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외에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운영하는 것이다.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 가정을 비롯해 구직 중이거나 임신 중, 다자녀(3명 이상), 조손·한부모, 가족 중 질병·장애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한정된다. 전업주부의 자녀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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