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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미흡한 공무원, 심사 거쳐 직위해제

김재중 기자

우수하면 특별승진·승급…‘공직가치 실천 의무’ 명시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은 특별승진·특별승급 등으로 우대하고 미흡한 공무원은 징계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명시했다. 각 정부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사람은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미흡한 사람은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법에 새롭게 명시했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책임성·청렴성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그 사람이 맡았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됐으며, 조부모·부모뿐 아니라 다른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직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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