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하면 특별승진·승급…‘공직가치 실천 의무’ 명시
직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은 특별승진·특별승급 등으로 우대하고 미흡한 공무원은 징계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성과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명시했다. 각 정부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 평가 결과 우수한 사람은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직무성과가 미흡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량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직무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직무성과가 극히 미흡한 사람은 성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공직가치 실천 의무’를 법에 새롭게 명시했다. 공무원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애국심·책임성·청렴성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추구해야 할 공직가치를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이 넘을 경우 그 사람이 맡았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보충할 수 있게 됐으며, 조부모·부모뿐 아니라 다른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휴직도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