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같이 살고싶다'며 찾아온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집유로 선처..아들 호소에

박태훈 2016. 6.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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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같이 살고 싶다'며 찾아온 13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비정한 엄마에 대해 법원은 "죄가 엄하다"면서도 "아들의 간청했다"며 집행유예로 옥살이를 면해줬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해자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엄마와 살기를 원하며 피고인 역시 양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처한 뜻을 헤아려 줄 것을 당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54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3)군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두 아들과 남동생 집에서 살다가 올해 초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게 됐다.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못한 A씨는 13살과 11살인 두 아들을 남동생에게 떠 넘겼다.

남동생도 여유가 없어 양육을 놓고 남매가 자주 다퉜다.

두 아들은 눈치밥을 먹다가 새살림을 차린 엄마를 자주 찾아갔다.

이에 A씨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지만 두 아들은 엄마를 계속 찾았다.

사건 당일 남동생과 다퉈 신경이 날카로워진  A씨는 자신을 찾아온 두 아들이 "함께 살자"고 보채자 홧김에 B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군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지만 다행이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집 안에 함께 있던 B군의 동생(11)은 안전했다.

수술 후 B군은 "엄마가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같이 살고 싶다"며 경찰조사와 재판 내내 선처를 호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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