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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문직 선발시험 의심" 충북NGO, 감사원 감사청구

등록 2016.06.14 17:12:08수정 2016.12.28 17: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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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교사협)는 13일 충북도교육청의 전문직 공개선발시험이 불법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시행한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공개전형'은 다수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전교조 교사와 '선거공신'을 채용하기 위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 청구서엔 360명이 서명했다.

 교사협은 "청구서엔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위반 6건, 일반특혜 2건을 명시했다"며 "교육청은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 특정인사를 채용해 응시자격에 미달되는 교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사협이 감사청구서에 기록한 법령(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위반은 선발예정 공고기간 위반, 시험실시 공고기간 위반, 시험방법위반(기입형·서술형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주관적인 채점으로 특정인을 배려), 한국사 능력 검정 위반, 특정인을 고려한 합격자 결정방식(응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점수를 주는 면접), 응시자격기준일 위반 등이다.



 '일반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건 뚜렷한 이유없이 응시자격 중 교육경력을 18년에서 12년으로 낮춘 점, 가산점 부여방식 변경(연구·연수·표창·입상 실적등의 가산점제를 없애고 담임교사·보직·학위 경력에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라고 교사협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전문직 선발전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라며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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