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정부,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공문 보내와..월권행위"

임종명 2016. 6.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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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인양추진단이 종합보고서 작성 관련 공문 보내
행정자치부는 5월27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7일 공문 발송
특조위 "활동 종료일은 2017년 2월3일…정부, 예비비 편성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정부를 향해 "특조위 조사활동을 강제종료하려는 월권행위를 중지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14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지난 9일 특조위에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발간을 위한 위원회 정원안 제출 협조'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가 공개한 공문에는 '세월호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특조위 조사활동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발간 등에 필요한 정원안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인력이 배정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조위는 해당 공문에 대해 "인양추진단의 업무(기능) 범위를 이탈하고 법령을 무시하는 월권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13일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항의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에서 언급한 '관계부처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조위와 국민에게 적시해줄 것과 특조위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이다.

특조위는 "규정 제3조(기능)에 의하면 추진단 업무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돼있다"며 "인양추진단이 특조위의 조사활동과 종합보고서에 대해 논할 법령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각 부처는 최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위한 행정조치를 일사분란하게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행자부, 이달 7일은 기재부가 각각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 관련 '조직 및 정원안'과 '예산안' 제출을 요청했다"며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일은 2017년 2월3일이고 종
합보고서와 백서 관련 활동기간은 2017년 2월4일부터 5월3일까지임을 행자부와 기재부에 회신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조위 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견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 2016년도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해주는 것"이라며 "인양추진단이 해야 할 일은 특조위 조사활동 강제종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양작업에 매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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