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세월호 특조위, 대통령 행적 조사는 제외해야"

김윤희 기자 입력 2016. 6.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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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위해 과감히 배제”

당내 반발 부딪힐 가능성 커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와 주무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춘(사진) 위원장이 14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 문제를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야권 주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의 행적조사 시도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을 반대해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에서 행적조사 문제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며 “세월호 특조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표류해 온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기한 연장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 일정이 빠듯해 협상하고 싸울 시간이 없는 만큼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배제하고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최근 야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 피로감, 특조위 파행에 따른 야권 지지층 이탈 문제를 들어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김 위원장의 제안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당내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며 대통령의 사생활이 아닌 청와대의 보고 및 대응 체계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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