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로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듯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4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전환율은 연간 임대료를 ‘전세금-월세보증금’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월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1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5.35%로 올 1월 5.52%에서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월세 전환율이 5.35%이라는 말은 전세 보증금을 1억원 낮추는 대신 월세를 약 44만60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44만6000원 × 12개월) ÷ (1억원) × 100}. 같은 조건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이 5.52%였던 올 1월에는 월세가 46만원으로 1만4000원 비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올 1월 4.88%에서 5월 4.72%로 내렸고 인천은 6.11%에서 5.58%로 떨어졌다. 이는 보증금 1억원을 줄이는 대신 매월 받는 금액이 서울은 올 1월 40만7000원에서 5월 39만3000원으로, 인천은 이 기간에 50만9000원에서 46만5000원으로 4만4000원 낮아졌다는 뜻이다. 다만 경기 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올 1월 5.77%에서 5월 5.96%로 다소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내린 데다, 점점 월세 주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당분간 전월세 전환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를 넘을 수 없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도 6%(보증금 1억원당 월 50만원)에서 5%(약 42만원)로 낮아지게 됐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당 월세 35만~40만원 정도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 3억원인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주택)로 전환할 때 월세를 70만~80만원 받는다는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은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집주인의 기대수익도 낮아지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또 월세 주택이 늘면 비인기 지역의 경우 집주인끼리 세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생겨 월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