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3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소환

류종은 2016. 6. 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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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윤씨는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로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압수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956대 중 606대가 인증 없이 수입됐고, 차량에 배기가스 누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연비 신고 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정황도 포착했다. 폭스바겐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판매된 미인증 차량 수는 아우디 A7 등 20여개 차종 5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 중대형 5도어 쿠페 `A7` (제공=아우디코리아)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차량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도 파악하고,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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