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해운대..다시 불붙는 케이블카사업

박동민,최승균,서대현,우성덕 2016. 6. 12. 18: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민간 케이블카 허용..대구·부산·경남등 추진전문가 "케이블카가 더 친환경"..환경단체 "절대 안돼"
정부가 최근 보전산지에 민간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불붙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야 했으나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답보상태에 있던 케이블카 사업을 지자체가 다시 추진하거나 민간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팔공산 케이블카와 부산 광안리 앞바다 해상 케이블카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인 대경문화관광개발은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가 난 직후인 지난달 말 대구 팔공산도립공원 내 갓바위(보물 제431호) 부근 1.3㎞에 걸친 케이블카 설치 사업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중견 건설업체 아이에스동서의 자회사인 '부산블루코스트'도 부산 해운대 앞바다를 지나는 4.2㎞ 구간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를 지난달 부산시에 제안했다. 업체 측은 한 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매김해 상권 활성화는 물론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도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2년 불허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지난달 30일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 함양, 산청, 남원, 구례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경남은 당시 기초지자체들이 추진한 노선안 대신 새롭게 용역을 통해 도출한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 길이의 구간을 제시했다. 도는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총 생산유발액 2327억9700만원, 고용 인원 1852명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케이블카 설치 추진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과거와 달리 케이블카가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북한산만 해도 등산 샛길이 360개에 달해 야생동물이 서식하기 어렵다. '등산은 친환경적이고 케이블카는 아니라는 식'의 환경단체 주장은 옳지 않다"며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된 곳이라면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케이블카만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남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는 환경·종교단체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시민들이 힘을 모아 2008년 첫 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후 지역 명물로 부상하면서 지난달 누적 탑승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연간 1300억여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해 케이블카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다.

김은남 경남 전략사업 담당 사무관은 "스위스의 융프라우나 필라투스는 물론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 등 작은 도시들이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로 연간 100만명이 넘게 찾는 유명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케이블카는 많은 등산객과 관광객이 찾는 지리산을 비롯해 유명 관광지의 환경 보존 차원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는 여전하다. 부산 대구 경남에서는 환경단체가 나서 설치 불허를 요구하고 있고, 15년째 표류하던 울산시 울주군의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단체의 반발로 노선이 전면 재검토됐다.

배문환 환경부 생태공원 담당 사무관은 "국립공원을 제외한 민간 케이블카도 결국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실상 가부가 결정된다"며 "공익성이나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모두 검토하는 만큼 지자체나 민간 업체들이 노선 변경 등을 통해 여러 규제조건을 맞춰서 새롭게 신청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최승균 기자 /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