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화물차 규제 푼다..美아마존식 유통혁신 유도

조시영,전정홍 2016. 6. 12. 18: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형화물차 허가제 → 등록제로 전환..12년만에 족쇄풀어택배업체·온라인 쇼핑몰 덩치 키워 물류경쟁력 확보 기대

◆ 서비스업 규제완화 / 정부, 내달초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발표 ◆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투자 진작을 위해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 화물차를 합법화하는 등 다음달 초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12년간 묶인 소형 화물차 등록 규제를 풀어 온라인 업체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관령 목장 등 백두대간 완충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고, 16세 이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부모 동의하에 일정 시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진입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허가제를 통해 사실상 영업용 화물차 수급을 통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법인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형 화물차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쿠팡을 비롯한 신규 사업자들을 옭아매던 족쇄가 사라지게 돼 법적 부담 없이 본격적인 물류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 산업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초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 포함하기로 했다.

핵심은 법인이 보유한 1.5t 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쿠팡과 같은 소셜커머스업체나 온라인 쇼핑몰,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업체들은 자유롭게 1.5t 이하 영업용 화물차를 증차할 수 있게 됐다. 유통과 물류사업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은 영업용 화물차임을 입증하는 '노란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 돈을 받고 화물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직후인 2004년 도입된 허가제는 화물차주들의 수익성 보호를 위한 사실상의 총량규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과 택배업 활성화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확산되면서 소형 화물차 수요는 급증했지만 신규 공급은 막히면서 차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그 결과 양·수도가 가능한 영업용 화물차용 번호판 가격이 2500만원이 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무료배송에 나선 쿠팡에 대해 영업용 화물차 규제 위반을 이유로 기존 화물업계가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낡은 규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직적인 화물운송 관련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업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형 화물차 등록제 전환을 통해 정부는 화물차 시장의 병목현상 해소와 함께 국내 물류기업의 경쟁력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등 국내 물류기업은 DHL 등 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때 매출은 10%, 시설이나 장비 규모는 6.2%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해외 시장에서 이들 글로벌 기업과 맞서 싸울 체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글로벌 물류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덩치 키우기가 한창이어서 성장 정체에 달한 국내 물류 서비스 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 간 물류사업자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은 국내에서도 증차가 자유로워, 총량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런 족쇄를 풀어 물류 서비스 기업의 세계화를 이끌겠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개인·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1.5t을 넘는 대형 화물차와 개인이 보유한 소형 화물차에 대한 허가제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 사업자가 영업용 화물차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증차한 소형 화물차는 반드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양·수도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에 대해 소형 화물차 총량규제가 풀리더라도 1t 이하 용달차 위주인 개인 화물차주와의 업역 다툼에 의한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물류산업의 난맥상으로 남아 있던 화물차 지입제(위수탁제)와 다단계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류 규제는 관련 이익집단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는 쾌도난마식 해결보다는 점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화물차 관련 규제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가 상충하다 보니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단은 큰 방향에서 규제개혁 로드맵을 내놓은 뒤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점차 구체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영 기자 / 전정홍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