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개에 물려도 주인은 '모르쇠'..책임은?

손서영 2016. 6. 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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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로 인한 갈등과 민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목줄 착용 같은 기본적인 에티켓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손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여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산책을 하다 목줄이 풀린 개 두 마리에게 물린 뒤 가까스로 도망친 겁니다.

<인터뷰> 김순옥(피해자) : "여기서부터 물고 두 세 번은 그랬을 거야. 큰 몽둥이가 하나 있어 잡는 순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허벅지를 깊이 물려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법에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맹견은 입마개까지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단속반과 함께 한강 공원에 갔습니다.

목줄을 푼 개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녹취> "처음 놀러 왔는데 몰랐어요"

목줄을 풀고 있다가 단속반이 오면 잠깐 채우고, 적발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왜 자기만 잡느냐며 화를 냅니다.

<녹취> "(신분증 주세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 불러 주세요.) 외우지 못하는데. 저기도 없잖아. 안 했잖아."

지난해 서울 11개 한강 공원에서 목줄 미착용 등이 4만여 건 가까이 적발됐지만 16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녹취> 박종덕(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공원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고 통제하느냐 (항의합니다)."

사고가 나도 주인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주인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고 누구의 개인지까지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순옥(피해자) : "말 한마디 없고 봉 잡으려고 이러고 있다니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자 서울시는 '동물갈등조정관'까지 만들었습니다.

<녹취> 박태주(서울시청 동물보호과장) : "구별로 연간 7백에서 8백, 서울시 전체로 치면 2만 건 정도의 민원, 동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손서영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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