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폿@이슈] 성현아, 지옥의 2년 6개월..이제 남은 건 명예회복

손효정 입력 2016. 6.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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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손효정 기자] 성매매 혐의 무죄판결을 2년 6개월 만에 받은 성현아. 방송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까.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 A씨와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3번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13년 약식기소됐다. 이후 성현아는 정식재판을 청구, 이듬해 1월부터 법적 공방을 벌였다.

1,2심 재판부와 검찰은 범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성현아는 파기환송심을 진행했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성현아는 법적 공방을 벌인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성현아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그는 지난 4월 22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 당시 "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말할 게 없는데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아닌 사실이 나왔다. 그동안 억울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며 "엄마니까, 믿어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끝까지 가보자고 옆에서 도와준 변호사분들이 있으셔서 버텼다"고 심경을 전했다.

변호인은 무죄 선고 직후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 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 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A 씨를 소개해 준 B 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 씨의 전력 때문에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현아 변호인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따가운 시선이 많은데 명예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성현아의 방송 복귀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단언했다.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살 예정이라고. 하지만 네티즌은 성현아가 언젠가 방송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미지 회복 후 방송 복귀에 성공할지 이목이 쏠린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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