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안했다면서.. "DNA 검출된 건 죄송"

목포/조홍복 기자 2016. 6. 1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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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3인의 성폭행범.. "빨리 나와" 범행중 대화도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한 박모(49)·이모(34)·김모(38)씨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강간 치상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에서 나온 피의자들은 공모 혐의에 대해 "차를 (성폭행 장소인 초등학교 관사 앞에) 주차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중 김씨는 "관사 근처에는 갔으나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방에서 DNA가 검출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DNA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2007년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당시 빌라에는 갔으나 방 안에서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공모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김씨가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와 김씨는 통화를 하면서 "이씨가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 선생님에게 나쁜 짓 할 것 같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 여교사도 "방안에 누군가 있었고, 밖에선 다른 사람이 '빨리 나와'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은 관사 안에 있었고, 적어도 1명은 밖에 있었다는 것은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당시엔 DNA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들이 1주일 이상 입을 맞출 시간을 번 셈이다. 피의자 가족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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