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안했다면서.. "DNA 검출된 건 죄송"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군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한 박모(49)·이모(34)·김모(38)씨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10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강간 치상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에서 나온 피의자들은 공모 혐의에 대해 "차를 (성폭행 장소인 초등학교 관사 앞에) 주차한 적도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중 김씨는 "관사 근처에는 갔으나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없다"고 했다. 방에서 DNA가 검출됐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DNA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2007년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당시 빌라에는 갔으나 방 안에서 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공모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김씨가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와 김씨는 통화를 하면서 "이씨가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 선생님에게 나쁜 짓 할 것 같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 여교사도 "방안에 누군가 있었고, 밖에선 다른 사람이 '빨리 나와'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 1명은 관사 안에 있었고, 적어도 1명은 밖에 있었다는 것은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당시엔 DNA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 날 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들이 1주일 이상 입을 맞출 시간을 번 셈이다. 피의자 가족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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