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체포영장 검찰이 기각"

전원 기자 입력 2016. 6. 10. 17:17 수정 2016. 6. 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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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발생 5일만에 신청..檢 "임의수사로 가능해 청구 사유 안됐다"
'섬 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모(48), 이모(34), 김모씨(38) 등 피의자 3명은 지난달 22일 새벽께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2016.6.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전남의 한 섬에서 여교사가 성폭행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10일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로 구속된 박모씨(48) 등 3명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이 지난달 22일 발생했지만 사건 송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5일만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임의수사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 진술로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일부 자료를 모아 5일 뒤인 같은달 27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하지 않아도 임의 수사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체포영장 신청 당시 중요 증거인 DNA 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나 사건 초기에 증거를 확보,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앞서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뒷날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온라인상에 피해 내용과 법적 자문 요청 등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경우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청구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했더라도 이런 경우 법원에서 기각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공모여부와 함께 1명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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