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누명 벗었다..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이준석 2016. 6.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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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성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해 변호인이 대리 참석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는 길어진 재판 동안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성씨의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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