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13세 소녀가 자발적 성매매자가 되어버린 까닭은

입력 2016. 6. 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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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맹점과 해결책 모색에 나선다. 

오는 11일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3세 여중생 은비(가명)의 끔찍한 6일 간의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돌아온 은비는 하루에 한 명꼴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은비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비가 성매매를 했다는 것. 은비는 지난 2014년 6월 6일 집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갑자기 없어진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새벽 무렵이었다. 전화를 걸어 대뜸 엄마에게 "화났냐"고 물었다. 이어 "이상한 아저씨가 여길 데려다줬다.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 그런데 무서워서 화장실에 간다고 거짓말했다"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 들린 차문 닫히는 소리. 엄마는 납치를 확신했다. 위치추적과 동시에 은비가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의 통화내역을 뽑아 최근 통화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들은 모두 은비를 '잠깐’ 만나고 헤어졌다고 했다.

돈을 요구하거나 은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납치된 줄로만 알았던 딸이 다른 사람들과는 통화하면서 엄마의 전화는 받지 않았던 것이다. 엄마의 전화를 안 받은 것인지, 못 받은 것인지 알 길이 없는 채로 6일이 흘렀다. 수유, 잠실, 천안, 전주, 의정부 끈질긴 위치추적 끝에 은비는 극적으로 인천에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은비는 엄마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눈이 풀린 채 반항하는 아이를 통제하지 못해 경찰은 은비에게 수갑을 채우기까지 했다. 당시 은비는 거지꼴을 한 채 악취가 심한 상태였다. 

6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은비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며 심지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은비의 엄마는 6명의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나 법원은 은비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은비는 피해자가 아닌 성매수 대상아동이라는 것.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한다. 13살이 그 기준이다. 강압성이나 폭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 아이들을 온전한 피해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맹점을 파헤친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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