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날수록 잔혹한 섬마을 세 남자..검찰 송치

2016. 6. 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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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우발적 범행이었다. 공모도 하지 않았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한 말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공모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잠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이 얘기도 나누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1시 반이니까 잠시 후네요.

목포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될 예정인데 지금 피의자 3명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애초에 피의자 3명 중에 1명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또한 2명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사실은 둘이 연락 후에 공모한 건 아니다.

각자 우발적으로 했는데 우연히 같이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의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그 증거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입니다. 관사 근처에 피의자 3명이 운전하는 차량이 일시 모였습니다.

[앵커]
결집해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범행 직전이었죠. 범행 직전인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30분에 관사 근처에 차량 3대가 모였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공모의 그런 정황이 드러난 게 아니냐고 볼 수 있겠고요.

[앵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후면... 저희가 목포경찰서 그 현관 입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각 전담 목포경찰서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곳으로 피의자들과 함께 나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나와서 검찰로 가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조사를 받은 후에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드러난 수사 결과라든지 정황들을 볼 때 당연히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소되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이 검찰조사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심경에 변화를 보여서 그동안 부인했던 범행을 자백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계속 인정하지 않았던 공모 사실을 인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피의자들한테 적용된 혐의가 지금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강간치상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처음에 구속될 때만 해도 사실 준강간 혐의였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간이라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에 간음행위는 하는 것인데요.

준강간은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한 이미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행위를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게 준강간입니다.

그래서 강간에 준해서 처벌한다. 강간에 버금하게 유사하게 처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앵커]
어쨌든 훨씬 강한 법을 적용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준강간도 굉장히 무거운 죄를 점한 거지만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서 강간 또는 유사강간, 준강간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폭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돼서 가중처벌되고 또한 공모해서 합동범이라고 하면 또한 가중처벌받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단순 강간의 결과로 상해, 즉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건강상에 위해가 생겼다고 했을 경우에는 강간치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앵커]
지금 현장... 아직 나오는 건 아니고 송치를 위해서 지금 관계자들이 준비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받기까지는 사실 차분하게 대처한 여교사의 현명한 대처가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증거들을 수집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당시에 정말 아주 현명하고 냉정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유리되지 않고 다 수집이 가능했고 또한 이러한 몸속에 있는, 어떤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물에 대해서도 병원에서 다 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유사한 사례의 범죄가 지역적인 걸 넘어서 그동안 성범죄의 경우에 신고가 되지 않는 건들이 굉장히 많다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용기를 내서 이번 일을 언론에 공개하고 또한 수사기관에 고소함으로써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그런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시 후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서 나올 텐데 오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지금 나오고 있군요.

지금 3명의 피의자가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얼굴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방침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언제나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공개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공개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찰이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49살 박 모 씨. 이분이 식당 주인이어서 처음에 밥을 권하고 술을 권하고 이랬던 분이고요. 34살 이 모 씨 그리고 38살 김 모 씨. 지금 차례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서 목포경찰서를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리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얼굴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요.

또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3명의 인권을 위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마는.

[앵커]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죄송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번 대전 사건까지 같이 해서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죄송합니다.

[기자]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죄송합니다.

[기자]
아직도 기억이 안 나세요?

[인터뷰]
죄송합니다.

[기자]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아니요. 죄송합니다.

[기자]
혐의 인정하세요?

[인터뷰]
네.

[기자]
이번에 사전 혹은 범행 도중에라도 공모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공모하신 점 인정하십니까?

[인터뷰]
공모는 안 했습니다.

[기자]
전혀 공모 안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전혀 안 했습니다.

[기자]
관사에서 못 보셨어요? 차를 같이 대놨다 그러던데.

[인터뷰]
차도 못 봐도 못 봤습니다.

[기자]
차 댄 것도 못 봤어요, 뒷 사람들이?

[인터뷰]
네.

[기자]
왜 다시 운전하신 거예요? 왜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인터뷰]
할 말이 없습니다.

[기자]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인터뷰]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
피해자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인터뷰]
죄송합니다.

[기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인터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자]
피해자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없어요?

[인터뷰]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기자]
범행 기억 나세요?

[인터뷰]
아니요. 죄송합니다.

[기자]
주전 중 범행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인터뷰]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자]
어떤 걸 인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인터뷰]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기자]
오래돼서 뭐요?

[인터뷰]
죄송합니다.

[기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자]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 보세요.

[인터뷰]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앵커]
지금 이제 목포경찰서를 떠나서 검찰로 송치가 될 예정인 거죠. 이제 가만 건데요. 지금 얘기가 나갔는데 손수호 변호사하고 저하고 둘 다 똑같이 한숨이 쉬었습니다.

지금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미리 준비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저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이고 또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굉장히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는 방송국이고 스튜디오고 또 제가 직업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하거나 한쪽 편을 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피의자들의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과연 저게 정말 미안한 사람의 태도인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고요.

만약에 검찰에서도 저런 태도를 취하고 또한 앞으로 재판관에서도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정말 높은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9년 전 대전에서 있었던... 혹시 지금 미제 강간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 당신이 한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는 기억이 않는다는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9년 전 대전 사건의 경우에는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정말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경찰에서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검찰에서 추가적인 추궁을 한다면 9년 전 미제 강간사건의 그런 진범도 이번 기회에 기회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DNA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피의자들이 조금 전에 목포경찰서를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에 몇 가지 대답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질문하는 기자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경과를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얘기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일체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자]
9년 전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
9년 전 사건은 빌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는데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자]
공모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까도 부인하는 것 같아요, 공모 부분은. 그걸 어떻게 진술했으며 또 차가 모여 있었고 여러 차 례 왕복을 했기 때문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관되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터뷰]
공모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3명 모두 사전 공모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먼저 피의자 이 모 씨는 식당에 있을 때부터 범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피의자 박 모 씨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또 피해자가 차에 승차할 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점 그런 점으로 볼 때 두 사람은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김 모 씨와 박 모 씨 간에 총 6차례 통화 시도를 했는데 2번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진술을 보면 이 모 씨가 선생님한테 나쁜 짓을 할 것 같다라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피의자 김 모 씨한테 어떤 범행을 촉발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피의자들의 진술과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모 씨는 총 3회, 이 모 씨와 박 모 씨는 총 2회 범행 장소 및 범행 장소 주변에 있었던 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는 것을 피의자들 중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가 들었다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시간적 장소적 독자성이 있고 순차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기자]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건 어떤 피의자가 범행을 하고 있을 때 과정인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3명 중 1명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잖아요. 누가 부인하는 거예요?

[인터뷰]
김 모 씨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김 모 씨에 대한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정액에서 나온 DNA가 있습니다.

[기자]
김 씨가 범행 인정하냐고 물어보니까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을 부인한다는 말이죠?

[인터뷰]
그 범행에 들어가서 범행 장소 가까이에 간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장소에 간 것이나 피해자한테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기자]
방 안까지 들어간 것은 인정했습니까?

[인터뷰]
방 안에 들어간 것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자]
DNA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미안하다 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사가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터뷰]
처음에 저희들이 섬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한 용의자들의 용이점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의조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 세 명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피해자의 어떤 진술로 봐서 일단 추정되는 사람을 1명씩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체포영장을 한번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임의수사를 할 것을 지시를 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출석 여부를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검찰에서 임의수사를 했다는 건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된 거예요?

[인터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기자]
그러면 최초에 체포영장을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에서 기각시켰다 그 말인가요?

[인터뷰]
네.

[기자]
그게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인터뷰]
5월 27일 정도 됐습니다.

[기자]
다시 발부된 게 언제 입니까?

[인터뷰]
그런 다음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가지고 6월 3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기자]
그러면 그때 5월 27일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그때 지금 사람들과 바뀐 게 있어요? 동일인들인가요, 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자]
기각된 사유가 뭐입니까?

[인터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임의수사의 방식으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라고... 임수사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자]
DNA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그랬나요?

[인터뷰]
나오기 전입니다.

[기자]
나오기 전인데도 이렇게 했다고요?

[인터뷰]
네.

[기자]
경찰은 반발하셨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경찰은 검찰의 지휘 내용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기자]
수사하는 데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앵커]
손 변호사님, 짧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동희 전남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의 인터뷰 내용.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첫 공식 인터뷰였는데 피의자 3명은 강력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공모를 증명할 만한 정황증거들이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단은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재판도 넘어가지 않았고요.

하지만 전화통화 기록 또는 CCTV 영상 또한 피의자들의 진술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는 점이 처음 지금 공개됐거든요. 빨리 나와라라는 점.

그렇다면 현장에 2인 이상이 있었고 또한 범행 사실을 알았고 서로 의사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한다면 공모사실을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도 공모혐의나 이런 것을 밝혀내는 데 주력이 돼야 되겠군요.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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