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안양 마트 폭행 사건 재수사 착수
[서울신문]경찰이 안양공판장 여종업원 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9일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전모(44)씨가 직장 동료인 가해자 조모(37)씨에게 폭행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성추행도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집으로 찾아온 노규호 안양동안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에게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가 나왔지만 조씨는 이렇다 할 사과 한번 하지 않는 등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동영상 공개 배경을 밝혔다. 전씨는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휴직을 하게 됐다”며 폭행 사건 후 처지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전씨의 딸이 페이스북에서 밝힌 것처럼 “안면부에 골절 상태의 함몰 흔적이 관찰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전씨 주장에 대해서는 공판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하고 동료의 진술을 다양하게 청취한 후 조씨를 불러 신빙성을 따져 보기로 했다. 조씨는 폭력은 인정하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씨의 딸이라고 밝힌 박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 신고는 접수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입니다. 추후에 나오는 내용은 다시 말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공판장 내에서 조씨가 전씨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딸인 박모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왜 저희 어머니가 일을 그만둬야 하고 저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옆에 직원 분들은 아무도 안 말리셨는지 궁금하다”면서 “꼭 저분이 처벌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는 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못 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지난 1일 전씨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난 7일 검찰로 송치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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