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3명 신상공개 안한다

전원 기자 2016. 6. 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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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께 수사결과 발표도 브리핑 없이 보도자료로
지난 5월22일 새벽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올해 3월 초 부임한 20대 여교사를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 관사. (독자 제공) 2016.6.8/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경찰이 전남의 한 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는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10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3명의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채 호송하는 장면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10일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브리핑이 아닌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대신하기로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2일 새벽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이 학교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공모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두 명이 범행 전후로 두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중 한명이 이미 1시간가량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인데다 다른 두 사람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들은 공모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공모여부가 밝혀질 경우 '특수'가 붙으면서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게 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유사·준강간 혐의와 강간치상 혐의다.

하지만 이들의 공모여부 등이 밝혀질 경우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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