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성폭행범 가중처벌하라" 신안군·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입력 2016. 6. 9. 03: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22배.. 경찰서 없어

[서울신문]만취 범행 최근 양형기준 강화
경찰, 무기징역 적용 혐의 검토

‘섬마을 여교사 사건’을 두고 전남 신안군과 신안군의회, 이장단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여성범죄 가중처벌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만취 상태의 성폭행범’에 대해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할 가능성이 우려되지만, 최근 정부 대책 등도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의 이번 반성문은 일부 신안군민이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성폭행범을 옹호하거나 “왜 그 늦은 시간에 주민들과 술을 마시느냐”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지상파방송 뉴스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나왔다. 사건이 터진 섬은 주민들이 관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라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섬 이름을 거론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횟집 등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시민들은 패륜적인 범죄에 대한 군민 의식이 상식을 벗어나자 지역감정을 격렬하게 자극하는 등의 혐오발언을 쏟아 냈다.

●“음주 감형 솜방망이 처벌 안 돼”

37개 지역 시민단체는 8일 목포에 위치한 옛 보건소에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법의 테두리에서 정한 어떠한 관용도 허락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민과 함께하는 ‘범죄 없는 신안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서울시의 22배 면적이 되는 섬으로 구성돼 치안 수요가 많지만 경찰서가 없었던 점도 문제”라며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법에서 정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주 상태의 성폭행범’을 감형하는 사법기관의 태도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인을 만취시켜 강간하는 행위는 야만을 넘어 악마적 행위”라며 “과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면 형이 감경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양형기준’이 바뀌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즉, 이번 사건은 ‘계획적 범행’과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등이 확인되면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될 수 있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윤간’ 등이 확인되면 ‘특별가중 양형인자’가 적용될 것”이라고 2009~2011년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밝혔다.

임연민(45·서울 강서구)씨는 “학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몹쓸 짓을 한 파렴치한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면서 “절대 동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민희(42·서울 강남구)씨는 “이번 사건은 어떠한 핑계로도 용서나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도 ‘여성범죄 엄벌’ 강조

무엇보다 이 사건은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1일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범죄 엄벌 및 가중처벌을 밝힌 이후 벌어진 사건인 만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3인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적용이 가능한 성폭력범죄 특례법상의 강간 등 상해·치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