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에 유족구조금 지원
최은지 기자 입력 2016. 6. 8. 16:30
"꽃다운 나이 딸 잃고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들어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지난달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피해자 지원이 실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7일 A씨(23)의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와 심리치료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부모는 사건의 충격으로 직장에 나가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유족들은 사람을 기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트라우마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부모를 직접 면담한 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열어 유족구조금 6641만원을 당일 지급했다. 유족구조금은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사망한 자의 유족에 지원되며 통상적으로 기소나 판결 선고 후에 결정된다.
검찰관계자는 "사안이 명백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등 긴급구조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기소 전 유족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는 유족에게 3년간 매월 50만원의 생계비와 생필품, 취업지원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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