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소녀 성폭행한 버스기사들에 중형

이시우 2016. 6.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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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여교사를 성폭행한 마을 주민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서천지역 버스 기사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장애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간음 등)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0), C(62)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천군의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버스에 자주 타며 알게 된 장애청소년 D양을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들의 승용차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D양은 피해 당시 17살의 청소년이으로 통학을 위해 버스를 자주 이용했고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기소된 범죄 중 일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또 당시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이들이 D양의 장애를 알고 성폭행했다는 1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1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수차례 만나면서 성관계를 예상하거나 자발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위력이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싫다는 의사와 감정을 표출한 점, 성관계 후 돈이나 음식을 제공받았지만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대가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에 따라 이뤄진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당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사가 억눌린 상태, 즉 위력이 행사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일종의 집단성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한 행위는 쉽사리 용서받을 수 없어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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