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세월호 참사와 무관"..실지조사 거부

조재현 기자 2016. 6.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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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법원 영장처럼 강제력 갖는지 확실하지 않아..과태료 부과도 실효성 의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윤천우 조사2과장을 비롯한 조사관들이 8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실지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공판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윤천우 특조위 조사2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8일 오전 10시 실지조사를 위한 통지서를 들고 중앙지검을 찾았다. 윤 조사2과장은 "가토 전 지국장 사건과 관련한 증거기록 일체와 증거기록 목록, 공판기록 일체를 제출받고자 실지조사를 나왔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전날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과 '참사 당시 대통령의 일정과 해경의 퇴선조치 미실시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가토 전 지국장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 입장을 전했다.

이 사건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박 대통령과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씨를 둘러싼 소문, 이에 근거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요건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사를 찾은 특조위 관계자들은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사자료가 저장된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하지만 방문증을 끊고 출입하라는 청사 직원의 제지로 잠시 대치하기도 했다. 청사 직원 측은 "지시사항"이라며 특조위 관계자에게 '방문증'을 끊고 출입하라고 대응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끝에 검찰이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조사2과장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담당 검사와 통화를 했는데 '관련 자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실지조사 출입이 가능한 장소로 중앙지검이 인정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실지조사 통지서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처럼 강제력을 가지는지 확실하지도 않고,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비롯한 행정제재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게 될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천우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이 8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실지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세월호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는 고엽제전우회 앞을 지나고 있다. 2016.6.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는 어느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전날 특조위의 입장 발표와 관련, "검찰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검찰을 실지조사 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 만큼 실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특조위의 실지조사에 항의하기 위해 고엽제 전우회는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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