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도입..노동장관 해임 추진"
우상호 "법 어긴 성과연봉제 무효…국회에서 따질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공공기관들을 조사한 결과 성과연봉제 불법 도입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8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사측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 할당을 하거나 찬반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동의가 저조하자 많게는 11번씩 상급자에 의한 면담을 강제하고,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 부서 직원들의 카톡 내역을 요구하고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만들어진 금융사용자 협의회를 탈퇴, 중앙산별교섭이 무산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금융위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조사단장은 "조사기관 모두 직원 과반이 참여하는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인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 동의서를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강행했고 인권유린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을 어긴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동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탈법을 묵과하지 않고 고발할 건 하고 국회서 따질 건 따지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감사 청구,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건의, 금융위원장에 대한 권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여야정 민생회의 위반에 대한 강력 항의, 대통령의 노동계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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