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소설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받았고 피해자가 합의했으나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1990년대에 등단한 A씨는 각종 문학상을 받은 중견작가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전북 전주시내에서 내연녀의 머리와 배, 어깨를 등산용 스틱으로 때리고 승용차에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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