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수배자 잡았는데..체포될 처지

김종원 기자 입력 2016. 6. 7. 21:45 수정 2016. 6. 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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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경찰이 체포한 지명수배자를 경찰 청사 안에서 놓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검문을 통해서 놓친 지 3시간 만에 곧바로 잡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도망친 수배자를 잡은 건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가 오히려 체포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 5월 21일 자정을 넘긴 시각, 충북지방경찰청.

특수절도 혐의로 수배가 돼 광역수사대에 체포된 정 모 씨가 달아났습니다.

담배를 피우겠다고 해 경찰 한 명이 앞마당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갑자기 뛰쳐나간 건데, 경찰은 손도 못 쓰고 놓친 겁니다.

수갑을 안 채웠다는 점, 경찰이 1명만 동행했다는 점 모두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3시간 만에 정 씨를 다시 검거한 경찰은 수배자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우려해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자신들이 검문을 통해서 검거했단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 확인 결과, 달아난 정 씨를 붙잡은 건 경찰이 아닌 정 씨에게 차량을 도난당한 절도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정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경찰보다 먼저 붙잡은 겁니다.

[차량 절도 피해자 : 새벽 12시 32분, 여기서부터 (도주한 수배자의) 위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청에 지금 있는 건데.]

그런데, 피해자들이 도주한 정 씨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도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가 나타났고, 정 씨는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기 붙잡으려는 피해자들 피해서) 막 계속 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순찰차로요?) 네.]

그렇게 지구대로 연행됐지만, 수사팀은 이때까지도 정 씨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충북청 광수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정○○(도주 수배자) 행방 알고 있느냐고. 벌써 지구대에 와 있는 상태인데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죠.]

경찰은 어찌 됐든 자신들이 검거한 게 맞단 입장입니다.

[충북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 : 자수를 했어도 검거예요. (도주 수배자가 순찰차를) 찾아가서 검거를 했어도 검거인 거야.]

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정 씨를 붙잡은 절도 피해자 일행을 납치와 감금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준호)    

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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