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거스른 '지각 개원'.."세비, 국고에 강제 귀속시켜야"
◆ 20대 국회도 위법 출발 ◆
전문가들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원 구성이 돼서 국회가 일을 할 때까지 의원들에게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7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원 구성이 시한이 제대로 안 지켜질 때 벌칙이 있어야 한다"며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협상 실패를 직무유기로 봐서 세비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을 국회법에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법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여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됐다"며 "여론의 압력을 가해 아예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 선출 방식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국회법 15조 1항과 2항은 각각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 배분까지 한꺼번에 논의되면서 협상이 꽉 막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먼저 의장 선출부터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날에 각 교섭단체가 후보를 한 명씩 내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법정 시한까지 협상이 안 되면 의석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도록 명문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17~19대 국회에선 집권여당이 재적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 돼서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선 여소야대에 집권당이 2당으로 전락하면서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의장직이 어느 당 차지가 될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서로 이를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안 됐을 때는 핵심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원장직 배분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원 구성을 할 때마다 서로 좋은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에 할당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협상에 따라서는 이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걸핏하면 '벼랑 끝 전술'이 사용되곤 한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 때마다 제대로 안 되고 결국 원 구성이 늦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한까지 협상을 못 하면 국회의장은 1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직은 한 당이 독점하지 못하게 그리고 운영위는 원칙적으로 여당 쪽에 우선권을 주는 등 촘촘하게 입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게 해 분쟁의 싹을 자르는 것도 방법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권한 집중으로 갈등이 커질 수 있지만 국정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될 수 있어 검토해볼 만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대신 상임위에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임위원장을 단순히 다선 의원이 차지하다 보니 전문성도 없고 위원장 자리를 위해 상임위를 옮기는 다선 의원도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종의 '대리 체제'로 국회를 정상 가동하는 방법도 있다.
국회의장은 최다선 의원이 대리를 맡아 본회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의 경우 위원을 먼저 배치해 업무를 시작하고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의 최다선 중 연장자가 맡거나 호선으로 돌아가며 회의를 주재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면 원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신헌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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