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구성

전원 기자 2016. 6. 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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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3명 공모여부 수사 전남교육청 "여교사 입장서 지원책 마련"
© News1최진모 디자이너

(목포·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같은 사건이 벌어진 배경에는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건 재구성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A교사는 전남 한 섬마을 선착장 주변에 위치한 B씨(49)의 식당을 찾았다.

A교사는 육지에 나갔다가 관사에 들어가기 전 식사를 하기 위해 B씨의 가게를 찾았고, B씨는 A교사를 반갑게 맞이했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지만 A교사가 자신의 식당에서 종종 식사를 했고, 학부모 모임에서 얼굴을 봤기 때문에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A교사에게 식사와 함께 술을 권했다.

A교사는 다음날 여행 계획 때문에 술을 거절했지만 B씨와 함께 있던 C씨(35) 등 다른 일행도 A교사에게 술을 권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

이렇게 A교사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인삼주를 10잔 넘게 마시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

오후 11시가 넘어 B씨는 A교사를 2㎞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A교사를 태웠다. 당시 관사는 A교사와 함께 거주하던 다른 교사들이 육지로 나가 텅 비어 있었다. A교사를 방에다 눕히던 B씨는 A교사를 성폭행했다.

이어 "선생님이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며 뒤따라온 C씨가 관사 부근에 도착했다. 그는 B씨의 차가 관사를 떠나는 것을 보고 관사로 들어갔다.

C씨가 관사로 들어가는 것을 본 B씨는 마침 D씨(38)로부터 전화가 오자 "관사로 좀 가보라"고 한 뒤 자신의 식당으로 갔다.

B씨 전화에 관사를 찾은 D씨는 방에서 C씨를 쫓아 낸 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씨는 D씨가 관사를 떠나자 다시 관사로 들어가 A교사를 성폭행했다.

A교사는 정신이 들자마자 경찰에 112로 신고했다. 이때가 22일 새벽 2시 20분께. 경찰에 신고한 A교사는 아침에 병원으로 가 체내에 있는 DNA를 채취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담 수사 인력을 섬에 급파해 피해자 진술과 식당·관사 인근 거리 CCTV 화면 등을 통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전공모 가능성을 부인했고, 일부는 성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결국 A교사에서 채취한 DNA검사 결과 C씨와 D씨의 DNA가 검출됐고, 이불에서 B씨의 체모 등도 함께 발견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 여교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을 보여 병가를 내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3일 온라인상에 피해 내용과 법적 자문 요청 등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현재 삭제된 이 게시물에는 '학부형 등이 술을 먹기 싫다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술을 권해 취하게 하고 성폭행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3명 공모여부 수사 중

목포경찰서는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B씨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의 공모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3명 중 두 명이 범행 전후로 두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B씨가 이미 한 시간가량 가게를 비운 상황에서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끼고도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고 B씨와 D씨의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또 술자리에 차례로 동참한 뒤 여교사에게 술을 계속 권했고, 시차를 두고 관사를 찾아 성폭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로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진다"며 "아직 공모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A교사 입장에서 대책 마련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는 여교사 4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대문도 없는 단독주택이다. 관사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CCTV가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다.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6일 "인사이동과 휴직, 병가, 연가 등 대책을 강구해 피해 여교사의 입장에 따라 지원하겠다"며 "피해 여교사와 유기적으로 연락하며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교사의 신원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관사 보안 정비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신축된 관사에는 대부분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만, 기존에 지어졌던 관사에는 CCTV가 없다"며 "CCTV 설치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의 거주 실태 등을 조사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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