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의당, 세월호법개정안 발의
세월호 조사기한 연장과 선체조사 권한 명시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은 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 연장과 선체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122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등 128명은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8월7일)'부터 기산하도록 했고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업무 가운데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사항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인 오는 6월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위원회가 조직을 갖춰 활동한 것은 8월7일에야 가능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해석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충분한 조사 권한과 기간을 보장해주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여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특조위를 조기에 철수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또 다시 개정안을 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특별법 개정 진상규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이란 것이 아니다"며 "이 법안에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같이 안한 것뿐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은 특조위 시한연장은 물론 선체인양 후 정밀조사에 대한 특조위의 면밀한 권한을 못 박고 있다. 후 대책도 더 구체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우리 가족들은 내일 시민과 함께 개정안 입법 청원을 별도로 또 한다"며 "가족과 시민 304명이 지난 1주일동안 집중적으로 받은 41만6,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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